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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
제목 카톡 한 줄에, 휴가가 끝났다
작성자 familyhappykr
작성일자 2026-08-08






여름휴가철, 공항은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로 붐빈다. 그런데 그 손에는 예외 없이 스마트폰이 함께 들려 있다. 비행기가 뜨기 직전까지, 그리고 착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결국 그 화면이다.

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 풍경을 숫자로 확인해 줬다. 응답자의 48.8%, 거의 절반이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. 그중 37.7%는 휴가지나 집, 카페에서 곧바로 일을 처리했고, 15.8%는 아예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했다. 둘을 더하면 53.5%다. 휴가를 갔다 온 게 아니라, 휴가지에서 일을 하고 온 셈이다.

숫자를 더 들여다보면 얄궂다. 월급 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61.2%가 휴가 중 연락을 받았다. 150만원 미만은 26.7%에 그쳤다. 중간관리자급은 69.8%, 근속 5년 이상은 57.1%였다. 많이 받을수록, 오래 다닐수록, 자리가 높을수록 더 자주 불려나간다. 월급은 계급을 따라 오르는데, 쉴 권리는 그 계급을 거꾸로 내려간다.

카톡은 대개 이렇게 시작한다. “김 대리, 휴가 중 미안한데.” 미안하다면서도 용건은 꼭 붙는다. 전혀 미안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나만일까.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 중에는 “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로 계속 업무 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했다”는 하소연도 있었다. 받는 사람은 안다. 여기서 “네, 확인하겠습니다”라고 답하는 순간 휴가는 그걸로 끝이라는 것을. 반대로 읽고도 답을 안 하면, 그때는 그때대로 다음 주 상사의 표정이 어떨지 걱정된다. 답을 해도 눈치, 안 해도 눈치인 게 요즘 휴가다.

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, 두 차례나 국회에 발의됐다. 그리고 2년째 계류 중이다. 프랑스는 이미 2017년 1월부터 “연결되지 않을 권리”를 법으로 못 박아,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금지했다. 세계 최초였다. 우리는 그 말을 수입해 쓰기는 하는데, 정작 법전 안에는 아직 들여놓지 못했다.

몸은 휴가지에 가 있어도, 카톡 한 줄이면 마음은 다시 사무실로 소환된다.

촌철일언  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도대체 언제쯤 올까?”



칼럼니스트 Soo Kay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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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https://brunch.co.kr/@yesoksk/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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